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와 생계급여 제도의 개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변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
가구원수 | 2024 기준 중위소득 | 2025 기준 중위소득 | 인상률(%) |
1인 가구 | 2,228,445 | 2,392,013 | 7.34% |
2인 가구 | 3,682,609 | 3,932,658 | 6.79% |
3인 가구 | 4,714,657 | 5,025,353 | 6.58% |
4인 가구 | 5,729,913 | 6,097,773 | 6.42% |
5인 가구 | 6,695,735 | 7,108,192 | 6.17% |
6인 가구 | 7,618,369 | 8,064,805 | 5.86% |
📌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증가율(7.34%)을 기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6.42% 인상되며 지원 대상 확대
2.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5 생계급여 선정기준 | 인상률(%) |
1인 가구 | 713,102 | 765,444 | 7.34% |
2인 가구 | 1,178,435 | 1,258,451 | 6.79% |
3인 가구 | 1,508,690 | 1,608,113 | 6.58% |
4인 가구 | 1,833,572 | 1,951,287 | 6.42% |
5인 가구 | 2,142,635 | 2,274,621 | 6.17% |
6인 가구 | 2,437,878 | 2,580,738 | 5.86% |
📌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인상
3. 2025년 생계급여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 이전 | 2025 이후 |
차량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 연식 | 차령 10년 이상 | 차령 10년 이상 |
차량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 기존보다 차량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차량 보유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 기준 | 2025 기준 |
연 소득 기준 | 1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구분 | 2024 기준 | 2025 기준 |
적용 연령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추가 근로소득 공제 | 20만 원 + 30% | 기존과 동일 |
📌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항목 | 2024 | 2025 |
건강생활유지비 | 6천 원 | 1만 2천 원 |
📌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대비 2배 인상
4.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지급일 정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금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예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시 변화
✅ 김영수(가명) 씨, 70세, 1인 가구
✅ 월 소득 없음, 보유 재산 3,000만 원
구분 | 금액 |
기존 생계급여 | 765,444 |
기초연금 수령 | +320,000 |
생계급여 조정 | 765,444 - 320,000 = 445,444 |
최종 월 수령액 | 765,444 |
📌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총 수령액은 동일하지만, 생계급여에서 조정됨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 금융거래 내역서 (소득·재산 조사 필요)
- 자동차 등록증(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 신청서 작성 → 📍 서류 제출 → 📍 소득·재산 조사 → 📍 최종 선정 후 지원
6. 마무리하며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1.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2만 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Q2.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개별적인 지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